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감염병 관련 대응 조치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의 진료의료기관으로의 지정...

제안이유

,

현행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는

,

중앙

,

지방정부가

,

감염병

,

관련

,

대응

,

조치로

,

감염병관리기관의

,

지정

,

감염병

,

환자

,

감염병의사환자의

,

진료의료기관으로의

,

지정

,

감염병

,

병원체에

,

오염되었다고

,

인정되는

,

장소

,

또는

,

건물

,

대한

,

소독

,

일시적

,

폐쇄

,

출입금지

,

조치

,

등을

,

취하였을

,

발생한

,

국민

,

개인의

,

재산상

,

손실에

,

대해

,

손실을

,

입은

,

자는

,

중앙

,

지방정부에

,

보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되어

,

있음

,

손실보상

,

규정은

,

국민

,

개인에게

,

귀책사유가

,

없음에도

,

불구하고

,

공공의

,

필요에

,

따라

,

행사된

,

공권력으로

,

인하여

,

국민

,

개인의

,

재산에

,

희생적

,

손실이

,

발생한

,

경우

,

재산상

,

손실을

,

입은

,

국민이

,

손실에

,

대하여

,

국가에

,

보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공의

,

이익과

,

개인의

,

사유재산을

,

형평성

,

있게

,

보호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

하지만

,

현재

,

코로나19

,

바이러스의

,

감염을

,

예방하기

,

위해

,

중앙

,

지방정부가

,

시행하는

,

행정명령인

,

제49조제1항제2호의

,

경우는

,

손실보상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국가의

,

행정명령으로

,

인해

,

발생한

,

재산상

,

손실에

,

대해

,

손실보상을

,

청구할

,

없음

,

현재

,

코로나19

,

바이러스의

,

지역사회

,

전파가

,

지속되고

,

있으며

,

2차

,

확산가능성까지

,

대두되고

,

있어

,

중앙

,

지방정부의

,

집합제한

,

집합금지명령의

,

기간이

,

연장되고

,

있음

,

이에

,

국민

,

개인에게

,

귀책사유가

,

없음에도

,

불구하고

,

공공의

,

이익을

,

위해

,

국민

,

개인이

,

재산상

,

손실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할

,

것으로

,

예상되는

,

제49조제1항제2호에

,

근거한

,

행정명령인

,

집합을

,

제한하거나

,

금지하는

,

조치로

,

인한

,

국민

,

개인의

,

재산상

,

손실도

,

보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감염병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49조제1항제2호에

,

따른

,

조치에

,

의해

,

손실을

,

입은

,

자도

,

손실에

,

대한

,

보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70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