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그런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양호하게
,나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미세먼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