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다중이용시설의

,

소유자등은

,

실내공기질을

,

스스로

,

측정하거나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자로

,

하여금

,

측정하도록

,

하고

,

결과를

,

기록보존하여야

,

,

그런데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1년에

,

1회

,

또는

,

2년에

,

1회측정하는

,

방식으로는

,

실제

,

실내공기질을

,

파악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어

,

실제로는

,

실내공기

,

오염도가

,

나쁨에도

,

불구하고

,

측정결과는

,

양호하게

,

나와

,

실내공기

,

오염에

,

대한

,

대응이

,

미흡한

,

상황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실내공기질을

,

측정함에

,

있어

,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미세먼지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오염물질에

,

대해서는

,

분기별로

,

측정하도록

,

하고

,

외의

,

오염물질에

,

대해서는

,

1년에

,

1회

,

측정하도록

,

하여

,

실내공기질

,

측정의

,

정확도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