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77년

,

부가가치세법이

,

도입될

,

당시

,

여객

,

운송

,

용역에는

,

부가가치세를

,

면세토록

,

하였으나

,

고속버스는

,

고급

,

운송수단으로

,

보아

,

부가가치세

,

면제대상에서

,

제외되었음

,

현재

,

부가가치세법

,

제정당시와

,

비교할

,

국민소득이

,

증가하고

,

항공기

,

KTX

,

고급

,

교통수단의

,

증가됨에

,

따라

,

고속버스는

,

상대적으로

,

저렴한

,

대중적인

,

교통수단으로

,

인식되고

,

있음

,

그러나

,

직행버스와

,

철도에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해주고

,

고급

,

교통수단이지만

,

부가가치세를

,

감면하는

,

택시와

,

비교할

,

고속버스에만

,

부가가치세를

,

부과하는

,

것은

,

조세

,

형평성에

,

위배되는

,

행위임

,

특히

,

코로나19로

,

인해

,

관광

,

여객

,

수요가

,

줄어들어

,

업계의

,

매출

,

감소가

,

심화되고

,

장기화됨에

,

따라

,

경영에

,

어려움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고속버스의

,

여객운송용역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함으로써

,

고속버스

,

이용승객의

,

운임부담을

,

경감시키고

,

대중교통수단인

,

고속버스의

,

이용을

,

활성화하여

,

국민

,

교통복지

,

증진과

,

국내

,

경기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제26조제1항제7호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