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또는 온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신한

,

여성근로자가

,

쉬운

,

종류의

,

근로로의

,

전환

,

또는

,

근로시간의

,

단축을

,

신청하는

,

경우

,

사용자가

,

이를

,

허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재택근무

,

또는

,

온라인

,

원격근무의

,

신청

,

허용에

,

대하여는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그런데

,

감염병

,

확산

,

등의

,

재난

,

발생

,

위험이

,

있어

,

임신한

,

여성근로자의

,

건강보호

,

필요성이

,

경우에는

,

사용자가

,

임신한

,

여성근로자의

,

재택근무

,

또는

,

온라인

,

원격근무를

,

허용하도록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임신한

,

여성근로자가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제38조에

,

따라

,

경계

,

수준

,

이상의

,

위기경보가

,

발령된

,

경우에

,

재택근무

,

또는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온라인

,

원격근무를

,

신청하면

,

사용자가

,

이를

,

허용하도록

,

함으로써

,

임신한

,

여성근로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74조제10항부터

,

제12항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