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

제안이유

,

제안이유

,

최근

,

전기자동차

,

판매가

,

증가하면서

,

향후

,

전기자동차

,

폐배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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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이

,

급격하게

,

증가할

,

것으로

,

예상됨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아직

,

자동차

,

폐차

,

등의

,

과정에서

,

전기자동차의

,

폐배터리

,

처리

,

재활용에

,

관한

,

절차나

,

체계가

,

갖추어져

,

있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자동차폐차업자로

,

하여금

,

폐차과정에서

,

배출되는

,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

분리보관하도록

,

하고

,

환경부장관이

,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

위한

,

전기자동차폐배터리

,

자원화센터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

처리를

,

위한

,

체계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2

,

제2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