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