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가가

,

2022년까지

,

매년

,

예산의

,

범위에서

,

해당

,

연도

,

보험료

,

예상

,

수입액의

,

100분의

,

14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국고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지원하도록

,

하여

,

국민건강보험

,

재정의

,

건전화를

,

도모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고

,

지원

,

기준인

,

보험료

,

예상

,

수입액을

,

실제

,

수입액보다

,

과소

,

추계하여

,

지원

,

수준이

,

연례적으로

,

실제

,

수입액의

,

14%(2016년의

,

경우

,

보험료

,

수입액의

,

11%

,

지원)에

,

미치지

,

못해

,

국가의

,

건강보험

,

재정에

,

대한

,

지원을

,

실제

,

보험료

,

수입액에

,

기반하여

,

보장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고

,

지원금을

,

해당

,

연도

,

보험료

,

수입액의

,

100분의

,

14에

,

해당하는

,

금액으로

,

하고

,

해당

,

연도

,

보험료

,

예상

,

수입액을

,

기초로

,

하여

,

산정하되

,

해당

,

연도

,

보험료

,

예상

,

수입액과

,

실제

,

수입액의

,

차이로

,

인해

,

발생하는

,

국고

,

지원금의

,

차액은

,

정산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건강보험

,

재정의

,

안정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