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제48조제1항

,

전단에

,

따르면

,

상임위원은

,

교섭단체

,

소속

,

의원

,

수의

,

비율에

,

따라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의

,

요청으로

,

의장이

,

선임하도록

,

명시되어

,

있으며

,

이는

,

상임위원

,

선임권을

,

해당

,

의원의

,

소속

,

교섭단체에

,

부여한

,

것임

,

그러나

,

제48조제1항

,

후단은

,

상임위원

,

선임

,

시기

,

등을

,

법정화하여

,

교섭단체

,

대표의원에게

,

기한

,

상임위원

,

선임을

,

요청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기한

,

요청이

,

없을

,

국회의장이

,

상임위원을

,

선임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국회의장이

,

교섭단체의

,

의사에

,

반하여

,

상임위원을

,

구성할

,

있도록

,

하여

,

상임위원

,

선임권을

,

교섭단체에

,

부여한

,

해당

,

조항의

,

전단에

,

부합하지

,

않으며

,

압도적으로

,

다수

,

의석을

,

차지한

,

교섭단체가

,

일방적으로

,

구성을

,

밀어붙이는

,

근거로

,

악용할

,

소지도

,

있음

,

이에

,

상임위원

,

선임권을

,

교섭단체가

,

갖도록

,

하는

,

전단의

,

취지에

,

부합하도록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의

,

요청

,

없이는

,

국회의장이

,

상임위원을

,

선임할

,

없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