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단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요청이
,없을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