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복합자재를

,

포함한

,

마감재료

,

방화문

,

건축자재의

,

품질관리를

,

위해

,

건축자재의

,

제조업자

,

유통업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가

,

품질관리서를

,

허가권자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최근

,

층간소음

,

방지

,

등을

,

위해

,

콘크리트슬래브의

,

중앙에

,

불연재료가

,

아닌

,

캡슐형땅콩형

,

스티로폼

,

경량체를

,

삽입한

,

건축자재(일명

,

중공슬래브)

,

등이

,

건축물의

,

바닥재로

,

사용되고

,

있으나

,

이러한

,

건축자재에

,

대한

,

내화구조

,

시험이

,

의무화되지

,

않아

,

화재로부터의

,

안전성을

,

확보하기

,

어려운

,

품질관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콘크리트

,

슬래브의

,

중앙부에

,

불연성이

,

아닌

,

재료를

,

넣어

,

만든

,

중공슬래브

,

건축물의

,

주요구조부에

,

사용되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변형된

,

건축자재의

,

경우에도

,

제조업자

,

등이

,

허가권자에게

,

품질관리서를

,

제출하도록

,

함으로써

,

화재로부터

,

국민의

,

안전을

,

지키는

,

한편

,

건축물의

,

품질

,

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의4제1항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