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개업공인중개사는

,

중개를

,

의뢰받은

,

경우

,

중개가

,

완성되기

,

전에

,

등기부등본

,

상의

,

공시된

,

권리관계만을

,

조회하여

,

중개의뢰인에게

,

설명할

,

있음

,

그러나

,

확정일자

,

부여일이나

,

차임

,

보증금

,

등에

,

관한

,

정보는

,

등기부등본

,

상의

,

공시된

,

권리관계가

,

아니기

,

때문에

,

개업공인중개사가

,

임차인인

,

중개의뢰인에게

,

설명할

,

없고

,

임차인은

,

해당

,

임대차정보를

,

알지

,

못하여

,

임차인의

,

권리

,

보호에

,

미흡하다는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개업공인중개사가

,

임대인의

,

동의를

,

받아

,

확정일자

,

부여일이나

,

차임

,

보증금

,

등과

,

관련된

,

정보를

,

조회하고

,

임차인인

,

중개의뢰인에게

,

설명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임대인이

,

해당

,

정보의

,

제공에

,

동의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미동의

,

사실까지

,

알려주도록

,

함으로써

,

임차인의

,

권리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제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안규백의원이

,

대표발의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53호)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5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