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있음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없고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정보를
,알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