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상가건물을

,

임차하여

,

사용하려는

,

자가

,

임대차계약을

,

체결하기

,

전에

,

임대인의

,

동의를

,

받아

,

관할

,

세무서장에게

,

해당

,

상가건물의

,

확정일자

,

부여일

,

차임

,

보증금

,

등에

,

관한

,

정보를

,

요청하여

,

열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를

,

통해

,

위험성이

,

있는

,

임대차계약으로부터

,

임차인의

,

피해를

,

예방하고

,

있으나

,

이러한

,

임대차정보

,

열람제도에

,

대한

,

낮은

,

인지도

,

등으로

,

인하여

,

해당

,

제도가

,

제대로

,

이용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개업공인중개사로

,

하여금

,

중개가

,

완성되기

,

전에

,

임대인의

,

동의를

,

받아

,

임차인이

,

임차하려는

,

상가건물의

,

확정일자

,

부여일

,

차임

,

보증금

,

등의

,

정보를

,

열람할

,

있도록

,

하고

,

열람한

,

내용을

,

임차인인

,

중개의뢰인에게

,

알려주도록

,

함으로써

,

임차인에

,

대한

,

보호를

,

보다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