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간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009년

,

12월

,

31일

,

이전까지

,

학자금

,

대출을

,

받은

,

사람에

,

한정하여

,

2020년

,

3월부터

,

2021년

,

3월까지

,

1년

,

간만

,

기존의

,

고금리

,

대출을

,

저금리로

,

갈아

,

있는

,

전환대출을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급격한

,

금리

,

하락으로

,

2010년

,

이후에

,

학자금

,

대출을

,

받은

,

사람과

,

현재

,

학자금

,

대출을

,

받는

,

사람

,

간에도

,

금리

,

차이가

,

2배

,

이상

,

벌어지고

,

있음

,

실제

,

한국장학재단이

,

2010년

,

시행한

,

학자금

,

대출의

,

금리는

,

1학기

,

57%

,

2학기

,

52%에

,

달해

,

학자금

,

대출

,

상환자의

,

부담이

,

상당한

,

상황임

,

이에

,

금리

,

변동에

,

따라

,

전환대출의

,

대상을

,

유연하게

,

정할

,

있도록

,

전환대출

,

대상의

,

범위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2021년

,

3월까지로

,

한정한

,

전환대출

,

시행

,

기간의

,

일몰을

,

폐지함으로써

,

경제

,

상황

,

변화에

,

맞추어

,

정책을

,

수립할

,

있도록

,

제도를

,

정비

,

고금리

,

학자금대출로

,

인한

,

청년들의

,

부담을

,

덜어주려는

,

것임(안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