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간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간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있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
,간에도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음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2010년
,시행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학기
,57%
,2학기
,52%에
,달해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이에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
,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