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집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모집채용이나

,

근로조건

,

등에

,

있어서

,

연령차별을

,

당한

,

사람은

,

국가인권위원회에

,

진정을

,

제기할

,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

연령차별이

,

있다고

,

판단하는

,

경우

,

구제조치를

,

권고할

,

있음

,

한편

,

연령차별을

,

사업주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권고를

,

이행하지

,

않고

,

연령차별에

,

따른

,

피해의

,

정도가

,

심각하다고

,

인정될

,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의

,

통보를

,

받은

,

고용노동부장관이

,

피해자의

,

신청

,

또는

,

직권으로

,

시정명령을

,

내릴

,

있음

,

결국

,

연령차별에

,

있어서

,

실효성

,

있는

,

시정명령을

,

받기

,

위해서는

,

국가인권위원회와

,

고용노동부의

,

단계를

,

거쳐야

,

하는

,

절차상의

,

번거로움이

,

있고

,

구제까지의

,

시간이

,

많이

,

소요됨

,

또한

,

국가인권위원회는

,

차별인정을

,

하더라도

,

권고만

,

있기

,

때문에

,

실효성이

,

낮다는

,

문제가

,

있는데

,

신속하고

,

효과적인

,

차별

,

해소를

,

희망하는

,

피해자의

,

입장을

,

고려한다면

,

바로

,

구제명령을

,

받을

,

있는

,

노동위원회에서

,

연령차별

,

문제가

,

다루어질

,

있어야

,

,

이에

,

노동위원회에

,

연령차별

,

시정

,

신청을

,

있는

,

절차를

,

추가함으로써

,

국민의

,

선택권을

,

넓히고

,

연령차별

,

행위에

,

대한

,

구제를

,

실효성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9

,

제24조제1항

,

신설

,

같은

,

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