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선거일

,

6일부터

,

선거일의

,

투표마감시각까지

,

선거에

,

관하여

,

정당에

,

대한

,

지지도나

,

당선인을

,

예상하게

,

하는

,

여론조사의

,

경위와

,

결과를

,

공표하거나

,

인용하여

,

보도할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여론조사

,

공표

,

제한은

,

지속적인

,

개정을

,

통해

,

완화되고

,

있지만

,

아직까지

,

‘6일

,

공표

,

금지’

,

조항이

,

적용되고

,

있음

,

공표

,

제한이

,

없을

,

경우

,

밴드왜건언더독

,

효과

,

등을

,

불러와

,

민심을

,

왜곡하고

,

공정한

,

선거를

,

저해할

,

우려가

,

있다는

,

취지임

,

같은

,

제한이

,

‘깜깜이

,

선거’를

,

유발해

,

유권자의

,

권리를

,

침해한다는

,

비판이

,

이어지고

,

있음

,

정당이나

,

후보들이

,

‘아전인수’식

,

판세

,

분석을

,

쏟아내고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

통해

,

출처가

,

불분명한

,

가짜뉴스가

,

횡행하는

,

등의

,

부작용이

,

심화돼

,

오히려

,

유권자의

,

올바른

,

선택을

,

저해하는

,

상황임

,

1999년

,

헌법재판소는

,

여론조사

,

공표

,

제한의

,

필요성을

,

강조했음

,

하지만

,

국내

,

유권자의

,

의식

,

수준이

,

이전에

,

비해

,

높아졌고

,

여론조사를

,

더이상

,

투표의

,

절대적인

,

기준으로

,

삼고

,

있지

,

않다는

,

점도

,

각종

,

통계를

,

통해

,

드러나고

,

있음

,

또한

,

사표

,

방지를

,

위해

,

유력

,

후보에게

,

표를

,

주거나

,

동정표를

,

행사하는

,

행위도

,

국민의

,

정당한

,

선택으로

,

존중해야

,

한다는

,

지적도

,

있음

,

해외에선

,

대부분

,

여론조사

,

공표를

,

특별히

,

제한하고

,

있지

,

않음

,

미국과

,

영국

,

일본

,

독일

,

등은

,

공표

,

금지

,

기간

,

자체가

,

없고

,

프랑스는

,

선거

,

직전

,

2일만

,

제한함

,

이에

,

현행

,

헌법의

,

안에서

,

유권자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자유로운

,

투표를

,

보장하기

,

위해

,

누구든지

,

선거일

,

전일부터

,

선거일의

,

투표마감시각까지

,

선거에

,

관하여

,

정당에

,

대한

,

지지도나

,

당선인을

,

예상하게

,

하는

,

여론조사의

,

경위와

,

결과를

,

공표하거나

,

인용하여

,

보도할

,

없도록

,

함(안

,

제10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