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가

,

고용에

,

관한

,

정책을

,

수립시행하여

,

기업의

,

일자리

,

창출

,

인력확보

,

근로자의

,

직업능력개발을

,

지원하기

,

위해서는

,

고용형태

,

현황을

,

면밀히

,

파악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사업주가

,

고용형태

,

현황을

,

부정

,

공시하는

,

경우

,

별도의

,

제재수단을

,

규정하지

,

않아

,

이를

,

적절히

,

규율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사업주가

,

고용형태

,

현황을

,

공시하지

,

않거나

,

거짓으로

,

공시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여

,

기업의

,

일자리

,

창출과

,

원활한

,

인력

,

확보를

,

도모하고자

,

,

이와

,

관련하여

,

첫째

,

공시한

,

내용의

,

진위여부를

,

파악하기

,

위해서는

,

현재

,

근로감독관

,

근로감독

,

범위

,

한계

,

노동청

,

업무

,

과부하

,

등을

,

고려할

,

민간의

,

독립된

,

전문가가

,

진위여부를

,

확인하는

,

방안이

,

보다

,

효율적인

,

것으로

,

보이므로

,

민간

,

전문가인

,

외부

,

공인노무사가

,

작성한

,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

함께

,

공시하여

,

운영코자

,

,

둘째

,

과태료를

,

부과하기

,

위반사항을

,

시정하도록

,

명령하고

,

시정명령을

,

위반할

,

경우에

,

한하여만

,

과태료를

,

부과함으로서

,

사업주의

,

부담을

,

경감하고

,

공시된

,

자료의

,

정확도를

,

보다

,

제고하고자

,

,

셋째

,

대기업

,

감독

,

수단으로

,

강한

,

공시의무를

,

부과하고

,

있는

,

사례와의

,

형평성에

,

맞추어

,

“1억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한다”로

,

규정을

,

신설하고

,

체계자구상

,

명확성을

,

기하기

,

위하여

,

항을

,

별도로

,

분리명시하며

,

기업의

,

준비

,

시간

,

등을

,

고려하여

,

시행일은

,

공포

,

1년이

,

경과한

,

날로

,

함(안

,

제4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