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실내

,

영화상영관

,

공중이

,

이용하는

,

시설의

,

경우

,

매일

,

다수인이

,

동일한

,

좌석

,

탁자

,

시설물을

,

공동사용하기

,

때문에

,

청결하지

,

못한

,

시설물은

,

이용자의

,

건강을

,

해칠

,

우려가

,

있어

,

해당

,

시설물을

,

위생적으로

,

관리하는

,

것이

,

매우

,

중요함

,

그러나

,

현행

,

실내공기질

,

관리법에서

,

영화관

,

다중이용시설의

,

공기질

,

관리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을

,

시설물의

,

청결유지

,

위생관리에

,

관하여는

,

규제하고

,

있지

,

아니한

,

상황으로

,

위생적인

,

시설물

,

관리를

,

촉구하기

,

위한

,

방안

,

마련이

,

요구됨

,

이에

,

실내

,

영화상영관

,

공중이용시설의

,

소유자등으로

,

하여금

,

해당

,

시설을

,

청결하고

,

위생적으로

,

관리하도록

,

위생관리

,

의무를

,

신설하고

,

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자에

,

대한

,

개선명령

,

과태료

,

처분을

,

통하여

,

공중이용시설의

,

위생관리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8호

,

제4조의2

,

제10조제3호

,

제22조제2항제4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