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켜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사업과 해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

청년들의

,

글로벌

,

역량을

,

향상시켜

,

날로

,

심화되는

,

글로벌

,

경제시장에서

,

우위적인

,

활동을

,

있도록

,

지원하기

,

위해

,

해외취업사업과

,

해외통합전산망을

,

구축운영하고

,

있으나

,

법적

,

근거가

,

미흡한

,

상황임

,

이에

,

공단의

,

설립목적에

,

“글로벌

,

인재

,

양성”을

,

추가하여

,

공단의

,

정체성을

,

명확하게

,

하고

,

사업범위에

,

글로벌

,

인재

,

양성과

,

해외통합전산망

,

구축운영에

,

관한

,

사업을

,

포함시켜

,

사업운영주체를

,

법적으로

,

명문화하고자

,

함(안

,

제1조

,

제6조제6호)

,

또한

,

공단의

,

국외분사무소

,

설치근거가

,

외국인근로자의

,

고용

,

등에

,

관한

,

법률로

,

위탁된

,

사업의

,

수행을

,

위한

,

경우에

,

한정하도록

,

제한되어

,

있어

,

설치된

,

국외분사무소(EPS센터)에서조차

,

다른

,

사업을

,

수행할

,

없는

,

실정임

,

이에

,

글로벌

,

인재를

,

양성하고

,

청년의

,

고용을

,

촉진하는

,

사업수행을

,

위한

,

경우에도

,

공단의

,

국외분사무소를

,

설치할

,

있도록

,

국외분사무소

,

설치근거를

,

제한적으로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옥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청년고용촉진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00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