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외국인

,

관광객을

,

대상으로

,

하는

,

여행업자의

,

경우

,

관광통역안내의

,

자격을

,

가진

,

사람을

,

의무적으로

,

종사시켜야

,

하며

,

외국인

,

관광객을

,

대상으로

,

관광안내를

,

하려는

,

자는

,

관광통역안내의

,

자격을

,

취득한

,

자로

,

제한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문화체육관광부가

,

관광통역안내의

,

자격인

,

“관광통역안내사”의

,

자격시험

,

등록

,

등에

,

대하여

,

규정하고

,

관리하고

,

있지만

,

“관광통역안내사”에

,

대한

,

법률적

,

정의가

,

없고

,

지위와

,

역할

,

또한

,

법률에

,

명시적으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모호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관광통역안내사”의

,

정의를

,

법률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하여

,

관광통역안내사에

,

대한

,

법적

,

예측가능성

,

명확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2조제13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