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생의

,

보건위생

,

안전

,

학습

,

교육환경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학교경계

,

또는

,

학교설립예정지

,

경계로부터

,

200미터

,

범위

,

안의

,

지역을

,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

설정하고

,

교육환경에

,

위해를

,

끼칠

,

있는

,

시설의

,

설치를

,

금지

,

또는

,

제한하고

,

있음

,

그런데

,

설치가

,

금지되는

,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

따른

,

사고대비물질

,

취급시설의

,

경우

,

제조사용수량

,

보관저장수량이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을

,

초과하는

,

경우에

,

설치가

,

제한되는데

,

포르말린

,

벤젠

,

사고대비물질은

,

적은

,

노출에도

,

학생의

,

안전이

,

위협받을

,

있는

,

상황이므로

,

설치

,

기준을

,

보다

,

엄격하게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원칙적으로

,

사고대비물질의

,

수량에

,

상관없이

,

이를

,

취급하는

,

시설은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

설치를

,

제한하되

,

교육환경에

,

나쁜

,

영향을

,

미치지

,

않는

,

시설인

,

경우에만

,

설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