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제조사용수량
,보관저장수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가
,제한되는데
,포르말린
,벤젠
,사고대비물질은
,적은
,노출에도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필요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