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화...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대학생에게

,

학자금을

,

대출하고

,

소득이

,

발생한

,

대출원리금을

,

갚게

,

하는

,

제도로

,

대학생의

,

등록금

,

부담을

,

줄여주기

,

위하여

,

도입되었음

,

그런데

,

청년실업이

,

심화되면서

,

학생들의

,

취업시기가

,

점점

,

늦어지고

,

그에

,

따라

,

재학기간

,

동안

,

발생하는

,

이자

,

부담도

,

점차

,

심화되고

,

있음

,

또한

,

취업

,

대출원리금을

,

상환하다가

,

폐업실직육아휴직

,

등으로

,

소득이

,

없어진

,

경우에도

,

이자는

,

점차

,

불어나게

,

되어

,

이후

,

취업을

,

하거나

,

복직할

,

경우

,

경제적

,

부담이

,

더욱

,

가중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경제적

,

여건이

,

어려운

,

대학생에

,

대하여는

,

재학기간

,

동안만이라도

,

이자를

,

면제하고

,

폐업실직육아휴직

,

등을

,

이유로

,

대출원리금

,

상환을

,

유예한

,

사람에게

,

상환유예기간

,

동안

,

발생하는

,

이자를

,

면제하여

,

학자금대출로

,

인한

,

청년들의

,

경제적

,

부담을

,

덜어주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6조의2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