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46인)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이유

,

,

최근

,

들어

,

인사청문회가

,

공직후보자에

,

대한

,

과도한

,

인신공격

,

또는

,

신상털기에

,

치중한

,

나머지

,

공직후보자의

,

자질을

,

검증하기

,

위한

,

본래의

,

기능을

,

상실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인사청문회를

,

공직윤리청문회와

,

공직역량청문회로

,

분리하여

,

실시하고

,

공직윤리청문회는

,

비공개를

,

원칙으로

,

하며

,

임명동의안

,

등의

,

처리기간과

,

인사청문회

,

종료기간

,

등을

,

연장하고

,

임명권자는

,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

내용을

,

존중하도록

,

하는

,

공직후보자에

,

대한

,

다각적이고

,

체계적인

,

검증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인사청문회

,

관련

,

절차를

,

개선함 주요내용 가

,

인사청문회를

,

공직윤리청문회와

,

공직역량청문회로

,

각각

,

분리하여

,

실시하고

,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

공직윤리청문회의

,

청문사항에

,

대하여

,

청문을

,

실시할

,

없도록

,

하며

,

공직윤리청문회는

,

비공개를

,

원칙으로

,

함(안

,

제4조제2항

,

제3항

,

제14조제2항

,

신설) 나

,

임명권자

,

또는

,

지명권자가

,

국회의

,

동의

,

또는

,

인사청문을

,

요하는

,

공직후보자에

,

대하여는

,

임명동의안

,

등의

,

첨부서류로

,

사전검증보고서를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

단서

,

제6호

,

신설) 다

,

임명동의안

,

등의

,

처리기간을

,

20일에서

,

30일로

,

인사청문회

,

종료기간을

,

15일에서

,

20일로

,

각각

,

연장하고

,

공직윤리청문회와

,

공직역량청문회의

,

기간은

,

각각

,

3일

,

이내로

,

함(안

,

제6조제2항

,

제9조제1항) 라

,

위원회는

,

인사청문회를

,

마친

,

날부터

,

3일

,

이내에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등의

,

채택을

,

위하여

,

표결하고

,

임명권자는

,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

내용을

,

존중하도록

,

함(안

,

제9조제2항

,

제11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