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
,등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또한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