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자녀를

,

임신출산양육

,

교육하고자

,

하는

,

자가

,

직장생활과

,

가정생활을

,

병행할

,

있도록

,

사회환경을

,

조성지원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임산부

,

등의

,

경우

,

직장생활에서

,

건강과

,

안전을

,

최대한으로

,

보호받아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

,

이들의

,

근로

,

환경에

,

대한

,

구체적인

,

규정은

,

부재함

,

또한

,

임산부

,

영유아

,

양육자

,

등이

,

일과

,

가정생활을

,

병행할

,

있는

,

적합한

,

일자리를

,

찾는

,

것부터가

,

쉽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자녀를

,

임신출산양육

,

교육하고자

,

하는

,

자에게

,

적합한

,

일자리를

,

창출하고

,

이들이

,

건강하고

,

안전하게

,

일할

,

있는

,

근로환경을

,

조성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함으로써

,

임산부

,

등의

,

건강한

,

근로활동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