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재보험제도는

,

재해자에게

,

신속한

,

보상을

,

통해

,

생활상의

,

손실을

,

최소로

,

해주는

,

동시에

,

재해자의

,

직업복귀를

,

아울러

,

지향하고

,

있음

,

우리나라

,

재해자의

,

직장복귀율은

,

41%대로

,

독일(74%)

,

호주(79%)

,

뉴질랜드(77%)

,

미국(85%)

,

캐나다(70%)보다

,

현저히

,

낮은

,

실정임

,

독일

,

호주

,

캐나다

,

프랑스

,

산재보험

,

선진국은

,

재해자의

,

직장복귀를

,

적극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해

,

원직복귀의무제도를

,

시행하고

,

있고

,

미국은

,

주별로

,

원직복귀의무제도와

,

지원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이에

,

재해자가

,

원직복귀가

,

가능하다는

,

의학적

,

소견이

,

있는

,

경우

,

사업주에게

,

해당

,

노동자의

,

직장복귀계획서를

,

수립제출하도록

,

하고

,

근로복지공단은

,

이에

,

필요한

,

지원을

,

하며

,

사업주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근로복지공단의

,

직장복귀

,

계획

,

수립

,

명령을

,

거부할

,

경우에는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75조의2

,

제129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