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령은

,

소방시설

,

방염대상물품을

,

갖추어야

,

하는

,

특정소방대상물을

,

규정하면서

,

소방대상물의

,

규모용도

,

수용인원

,

등을

,

소방시설의

,

설치기준으로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르면

,

거동이

,

불편한

,

환자가

,

주로

,

이용하는

,

의료기관의

,

경우

,

화재

,

발생

,

신속한

,

인명

,

구조가

,

어려운

,

특수성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규모가

,

작은

,

의료기관은

,

소방시설의

,

설치

,

실내물품의

,

방염처리

,

의무화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특히

,

대규모

,

인명피해가

,

발생했던

,

밀양시

,

세종병원의

,

화재사건은

,

중소병원이

,

소방안전

,

사각지대로

,

방치되고

,

있는

,

현실을

,

보여줌

,

이에

,

병의원

,

의료기관의

,

경우

,

규모

,

수용인원에

,

관계없이

,

스프링클러

,

설비

,

제연설비

,

소방시설의

,

설치와

,

실내물품의

,

방염처리를

,

의무화하도록

,

함으로써

,

화재에

,

취약한

,

병의원의

,

소방안전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2항제11조제1항

,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