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업자가

,

사망하거나

,

영업을

,

양도한

,

경우

,

또는

,

법인인

,

영업자가

,

다른

,

법인과

,

합병한

,

경우에는

,

상속인

,

영업을

,

양수한

,

또는

,

합병

,

존속하는

,

법인이나

,

합병에

,

따라

,

설립되는

,

법인이

,

영업자의

,

의무

,

지위를

,

승계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종전의

,

영업자에게

,

행한

,

행정제재처분의

,

효과는

,

처분기간이

,

끝난

,

날부터

,

1년간

,

양수인이나

,

합병

,

존속하는

,

법인에

,

승계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식품위생법

,

위생용품

,

관리법

,

등의

,

경우

,

종전의

,

영업자가

,

처분

,

또는

,

위반사실을

,

알리지

,

않는

,

등의

,

사유로

,

승계를

,

받는

,

양수인

,

등이

,

처분

,

또는

,

위반사실을

,

알지

,

못한

,

경우에는

,

예외를

,

두도록

,

규정하여

,

선의의

,

피해자가

,

발생되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반면

,

현행법은

,

이를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선의의

,

피해자가

,

발생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새로운

,

영업자가

,

영업을

,

승계할

,

때에

,

처분

,

또는

,

위반사실을

,

알지

,

못하였음을

,

증명하는

,

경우에는

,

행정제재처분

,

효과의

,

승계를

,

제외하도록

,

하여

,

행정제재처분

,

승계의

,

면탈을

,

방지하고

,

나아가

,

실제

,

처분

,

사실

,

등의

,

미인지로

,

인한

,

선의의

,

피해자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