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대학의

,

장은

,

일반학생을

,

대상으로

,

학생을

,

선발하는

,

일반전형이나

,

특별한

,

경력이나

,

소질

,

등을

,

가진

,

사람을

,

대상으로

,

학생을

,

선발하는

,

특별전형에

,

의하여

,

입학을

,

허가할

,

학생을

,

선발하고

,

학생의

,

선발

,

일정을

,

수시모집정시모집

,

추가모집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또한

,

입학을

,

허가할

,

학생들을

,

선발하기

,

위하여

,

교육부장관이

,

시행하는

,

시험(이하

,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

함)의

,

성적

,

외에

,

고등학교

,

학교생활기록부의

,

기록

,

대학별고사의

,

성적과

,

자기소개서

,

교과성적

,

외의

,

자료

,

등을

,

입학전형자료로

,

활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특별전형이나

,

수시모집

,

전형

,

중에서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면접에서

,

드러나는

,

수험생의

,

잠재력과

,

발전

,

가능성을

,

평가하는

,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

악용하여

,

경력을

,

위조하는

,

등의

,

부정한

,

방법을

,

통하여

,

대학에

,

입학하는

,

사례들이

,

발생하고

,

있어

,

대학입시제도의

,

공정성

,

투명성에

,

대한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

,

이에

,

시행령에

,

규정된

,

입학전형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상향하고

,

일반전형에서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

선발하는

,

모집인원

,

비율을

,

100분의

,

50

,

이상으로

,

명시하는

,

한편

,

특별전형에서

,

소득지역

,

등의

,

차이를

,

고려하여

,

선발하는

,

전형의

,

선발

,

비율

,

또는

,

인원수를

,

늘리도록

,

함으로써

,

대학입학제도의

,

공정성을

,

강화하고

,

사회적

,

약자에

,

대한

,

배려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

,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