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의료기관의

,

시설

,

또는

,

구내

,

의료기관의

,

시설

,

또는

,

부지의

,

일부를

,

분할변경

,

또는

,

개수한

,

경우와

,

의료기관과

,

약국사이에

,

전용의

,

통로가

,

설치되어

,

있는

,

경우

,

약국개설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세부적인

,

규정이

,

없어

,

유사한

,

상황임에도

,

지방자치단체에

,

따라

,

약국이

,

개설되는

,

경우도

,

있는가

,

하면

,

반려되는

,

경우도

,

있음

,

또한

,

의료기관과

,

같은

,

건물에

,

약국을

,

개설하거나

,

위장점포를

,

개설하여

,

병의원과

,

같은

,

층에

,

약국을

,

입점시키는

,

환자의

,

약국선택권을

,

제약하고

,

의약분업의

,

취지를

,

훼손하는

,

경우가

,

있으며

,

독점약국

,

입점을

,

위한

,

브로커가

,

생겨나고

,

환자

,

처방전을

,

독점시켜주는

,

대가로

,

의료기관의

,

건물

,

임대료나

,

인테리어

,

비용을

,

대납하는

,

등의

,

병의원과

,

약국

,

담합도

,

암암리에

,

이뤄지고

,

있음

,

따라서

,

의료기관의

,

시설

,

또는

,

구내뿐만

,

아니라

,

의료기관과

,

인접해

,

있는

,

의료기관

,

개설자

,

등의

,

소유의

,

시설

,

또는

,

구내에

,

약국

,

개설을

,

금지하는

,

현행

,

규정의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의약분업의

,

취지를

,

살리는

,

한편

,

의약품

,

유통시장의

,

건전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