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제약산업

,

육성을

,

위하여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신약

,

연구개발

,

투자를

,

하는

,

제약기업을

,

혁신형

,

제약기업으로

,

인증하고

,

혁신형

,

제약기업에게는

,

국가연구개발

,

우대

,

세제

,

지원

,

연구시설에

,

대한

,

지원

,

등을

,

하고

,

있으나

,

혁신형

,

제약기업이

,

신약

,

개발에

,

실질적인

,

도움을

,

주기에는

,

부족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혁신형

,

제약기업이

,

개발하는

,

신약에

,

대해서는

,

신속하게

,

허가심사

,

절차를

,

지원할

,

있도록

,

패스트

,

트랙을

,

도입함으로써

,

현행

,

제도의

,

미비점을

,

보완하고

,

신약

,

개발

,

활성화

,

혁신성장과

,

일자리

,

창출

,

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