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민이

,

지역이나

,

계층

,

등에

,

관계없이

,

보편적인

,

의료서비스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의료취약

,

계층이나

,

지역

,

수익이

,

낮아

,

공급이

,

부족한

,

보건의료

,

등에

,

대한

,

공공보건의료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공공보건의료에

,

종사하려는

,

의료인이

,

감소함에

,

따라

,

공공보건의료의

,

전달체계가

,

원활히

,

작동하고

,

있지

,

못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

대한

,

국민의

,

만족도

,

신뢰도

,

또한

,

저하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공공보건의료

,

분야에

,

종사할

,

의료인을

,

양성할

,

있는

,

의과대학

,

설립을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