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무연고

,

사회복지시설

,

이용생활인이

,

사망했을

,

경우

,

상속재산

,

처리를

,

위한

,

민법의

,

절차가

,

복잡하고

,

시간이

,

많이

,

소요되어

,

대부분의

,

시설에서

,

법을

,

무시한

,

임의

,

사용

,

시설

,

회계로

,

이체하거나

,

통장으로

,

계속

,

보유하고

,

있는

,

상황임

,

상속재산이

,

분여되지

,

않을

,

경우

,

민법에

,

따라

,

국가에

,

귀속되도록

,

되어있으나

,

국가

,

귀속절차가

,

제대로

,

이행되고

,

있지

,

않은

,

것임

,

반면

,

실제

,

시설운영비

,

생계비

,

등을

,

지원하는

,

지방자치단체는

,

아무런

,

권리를

,

인정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사회복지시설

,

이용생활인이

,

사망

,

무연고인

,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잔여재산처리에

,

국가와

,

동등한

,

권리를

,

가지고

,

이를

,

사회복지사업에

,

사용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신설하고자

,

이를

,

통해

,

생전에

,

시설로부터

,

혜택을

,

받은

,

무연고자의

,

상속재산이

,

사회에

,

환원되어

,

다른

,

취약계층을

,

돕는데

,

사용되는

,

선순환

,

구조가

,

만들어질

,

것으로

,

기대됨(안

,

제4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