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공공단체의
,등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기관
,유형별
,교육
,실적이
,공공기관
,227%
,지방공사
,공단
,5%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