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어린이집

,

각급

,

학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교육기관

,

공공단체의

,

등은

,

소속

,

직원학생을

,

대상으로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을

,

실시하여야

,

,

그러나

,

2017년

,

기관

,

유형별

,

교육

,

실적이

,

공공기관

,

227%

,

지방공사

,

공단

,

5%

,

등으로

,

매우

,

저조한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을

,

실시하지

,

아니한

,

기관

,

등에

,

대한

,

제재를

,

위한

,

규정이

,

없는

,

상황임

,

한편

,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에

,

따르면

,

직장

,

장애인

,

인식개선

,

교육을

,

실시하지

,

아니한

,

사업주에게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법에

,

따른

,

장애인

,

인식개선을

,

위한

,

교육을

,

실시하지

,

아니한

,

자에

,

대하여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을

,

개선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0조제3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