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상품의

,

제작판매유통

,

등에

,

종사하는

,

자가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지식재산권의

,

일방적인

,

양도

,

요구

,

지위를

,

이용하여

,

불공정한

,

계약을

,

강요하거나

,

부당한

,

이익을

,

취득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는

,

문화산업과

,

관련하여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구축하기

,

위한

,

법적

,

기반을

,

마련하고

,

있음

,

그런데

,

문화산업

,

관련

,

사업자들이

,

근로자에

,

대한

,

적정한

,

수익배분을

,

거부지연제한하는

,

등의

,

불공정행위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어

,

이를

,

근절하기

,

위한

,

명시적인

,

법적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문화상품의

,

제작판매유통

,

등에

,

종사하는

,

자는

,

적정한

,

수익배분을

,

거부지연제한하는

,

등의

,

불공정행위를

,

하지

,

않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불공정행위를

,

자에

,

대하여

,

시정조치

,

명령을

,

내리고

,

이를

,

지정된

,

기간

,

내에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문화산업

,

관련

,

재정지원을

,

중단하거나

,

배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문화산업의

,

건전한

,

발전

,

기반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제1항

,

같은

,

제2항

,

제13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