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법령상

,

성희롱

,

예방

,

교육을

,

1회

,

이상

,

실시하도록

,

되어

,

있는

,

점을

,

악용하여

,

성희롱

,

예방

,

교육

,

강사가

,

교육을

,

받으러

,

근로자들에게

,

금융상품

,

가입

,

권유와

,

같은

,

영리행위를

,

하는

,

교육의

,

목적을

,

해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성희롱

,

예방

,

교육을

,

해야

,

강사의

,

지식과

,

전문성이

,

부족해

,

교육

,

중에

,

오히려

,

성적

,

수치심을

,

들게

,

하는

,

부적절한

,

언행을

,

하는

,

부실한

,

성희롱

,

예방

,

교육이

,

이루어지고

,

있는

,

경우가

,

많음

,

이에

,

강사양성교육을

,

받고

,

시험에

,

합격하여야만

,

성희롱

,

예방

,

교육

,

강사가

,

있도록

,

하여

,

강사의

,

전문성을

,

강화하고

,

성희롱

,

예방

,

교육

,

중에

,

영리행위를

,

하거나

,

이를

,

알선한

,

경우에는

,

강사자격을

,

정지하거나

,

취소할

,

있도록

,

하여

,

성희롱

,

예방

,

교육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