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 ‘2 2 2’ 총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가

,

계약갱신청구권

,

도입(현행

,

2년

,

‘2

,

2’

,

6년으로)

,

(안

,

제6조의3

,

신설)

,

임차인에게

,

계약갱신청구권을

,

부여하여

,

법에서

,

정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외에는

,

임차인이

,

계약의

,

갱신을

,

청구할

,

경우

,

임대인이

,

거절할

,

없도록

,

하며

,

최초

,

2회까지

,

임차인에게

,

계약갱신청구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되

,

계약기간은

,

최대

,

6년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

‘3년

,

계약

,

1회

,

재계약(3

,

3)’

,

방식의

,

경우

,

보증금과

,

차임이

,

단기간에

,

앙등할

,

우려가

,

있다는

,

점을

,

고려하였으며

,

초중고교

,

6년

,

학제에

,

따라

,

계약

,

기간을

,

보장하여

,

교육과정

,

동안

,

거주

,

안정성을

,

높이려는

,

취지임

,

주거

,

안정을

,

보장하되

,

2년마다

,

계약

,

연장을

,

선택할

,

있게

,

하여

,

1인

,

가구

,

증가

,

다양해진

,

생활주거

,

양식에

,

대응하도록

,

전출입의

,

유연성

,

또한

,

확보하고자

,

함 나

,

소득

,

상승률

,

연동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도입(안

,

제7조)

,

약정한

,

차임이나

,

보증금의

,

증액은

,

5%

,

또는

,

통계법에

,

따라

,

통계청에서

,

작성발표하는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

직전

,

3개년도에

,

공표된

,

연도별

,

가구소득

,

증가율

,

평균

,

비율의

,

낮은

,

비율을

,

초과할

,

없도록

,

,

‘5%

,

단일

,

인상

,

상한’의

,

경우

,

계약

,

시마다

,

5%

,

임대료

,

상승이

,

고착화될

,

가능성이

,

있다는

,

2018년

,

‘소득대비

,

주거비

,

부담률(RIR)’이

,

임차가구의

,

경우

,

222%

,

소득

,

1분위

,

임차가구의

,

경우

,

498%에

,

달하는

,

등을

,

감안하여

,

소득과

,

주거비

,

부담을

,

연동하여

,

합리적인

,

인상률을

,

도출하고자

,

함 다

,

차임

,

증액

,

2년

,

이내

,

재증액의

,

청구를

,

금지(안

,

제7조제2항

,

신설)

,

임대차계약

,

또는

,

약정한

,

차임이나

,

보증금의

,

증액이

,

있은

,

2년

,

이내에는

,

약정한

,

차임이나

,

보증금의

,

증액을

,

금지하여

,

임차인의

,

예측

,

가능성과

,

주거

,

안정을

,

강화함 라

,

기초자치단체의

,

표준임대료

,

공시

,

의무화(안

,

제8조의3부터

,

제8조의5까지

,

신설)

,

지역

,

상황을

,

가장

,

정밀하게

,

파악할

,

있는

,

해당

,

기초자치단체가

,

표준임대료를

,

산정공시하게

,

하여

,

임대인임차인

,

정보격차를

,

해소하고

,

합리적인

,

임대료

,

산정

,

기준으로

,

활용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