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 ‘2 2 2’ 총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2
,2’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없도록
,하며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있도록
,함
,‘3년
,계약
,1회
,재계약(3
,3)’
,방식의
,경우
,보증금과
,차임이
,단기간에
,앙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초중고교
,6년
,학제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여
,교육과정
,동안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
,연장을
,선택할
,있게
,하여
,1인
,가구
,증가
,다양해진
,생활주거
,양식에
,대응하도록
,전출입의
,유연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나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안
,제7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낮은
,비율을
,초과할
,없도록
,함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다
,차임
,증액
,2년
,이내
,재증액의
,청구를
,금지(안
,제7조제2항
,신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2년
,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주거
,안정을
,강화함
라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지역
,상황을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여
,임대인임차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