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정소방대상물의

,

관계인이

,

소방시설등을

,

정기적으로

,

점검하거나

,

관계인이

,

선임한

,

관리업자

,

또는

,

행정안전부령으로

,

정하는

,

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

선임된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가

,

점검을

,

수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현행

,

규정은

,

객관적인

,

제3자가

,

아닌

,

특정소방대상물의

,

소유주

,

본인이나

,

평소

,

해당

,

특정소방대상물의

,

소방안전관리

,

업무를

,

수행하는

,

소방안전관리자가

,

점검을

,

수행할

,

있도록

,

하여

,

점검이

,

신뢰할

,

있는

,

객관적인

,

점검인지에

,

대해

,

의문을

,

제기하는

,

견해가

,

있어

,

왔음

,

아울러

,

제천화재사건의

,

경우

,

건물주

,

아들에

,

의한

,

부실

,

소방점검

,

논란이

,

발생함에

,

따라

,

현행

,

소방시설등의

,

점검제도를

,

개선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이에

,

특정소방대상물의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가

,

아닌

,

관리업자로

,

하여금

,

정기점검을

,

하도록

,

하고

,

점검

,

결과

,

관리업자가

,

소방시설등이

,

법령에

,

위반된

,

것을

,

발견한

,

때에는

,

관계인에게

,

필요한

,

조치를

,

요구하도록

,

함으로써

,

점검의

,

객관성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

,

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