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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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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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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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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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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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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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

주거

,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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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고

,

이러한

,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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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율과

,

출산률을

,

감소시키는

,

주요

,

원인으로

,

지목되고

,

있는

,

만큼

,

신혼부부의

,

주거안정을

,

위한

,

세제지원을

,

지속적으로

,

유지해

,

나갈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생애최초

,

주택

,

구입

,

신혼부부에

,

대한

,

취득세

,

경감

,

특례의

,

일몰기한을

,

삭제하여

,

계속적

,

지원이

,

가능하게

,

하고

,

취득세

,

경감율도

,

100분의

,

60으로

,

상향함으로써

,

신혼부부의

,

주거

,

여건

,

개선과

,

저출산

,

문제

,

해결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3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