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직전

,

연도의

,

재화용역의

,

공급에

,

대한

,

대가의

,

합계액이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를

,

간이과세자로

,

규정하여

,

기장능력이

,

부족한

,

개인사업자가

,

간편한

,

방식으로

,

부가가치세를

,

납부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공급대가

,

합계액이

,

3천만원

,

미만인

,

영세

,

개인사업자에

,

대하여는

,

납세의무를

,

면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간이과세

,

기준금액은

,

1999년

,

이후

,

번도

,

변경되지

,

않아

,

물가

,

상승률을

,

고려할

,

기준금액이

,

사실상

,

인하된

,

것으로서

,

최근

,

코로나19에

,

따른

,

소비심리

,

위축으로

,

인하여

,

영세

,

개인사업자들이

,

경영상의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간이과세

,

기준

,

상향

,

조정에

,

대한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4천800만원에서

,

1억

,

2천만원으로

,

상향하고

,

납부의무

,

면제대상

,

기준금액을

,

3천만원에서

,

4천800만원으로

,

상향조정하여

,

개인사업자의

,

조세

,

부담을

,

완화하고

,

세금계산서

,

발행

,

납세협력

,

비용을

,

경감하고자

,

함(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