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