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증여자를
,부모로만
,규정하고
,있고
,특례적용
,한도는
,100억원에
,불과하며
,특히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