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고의나

,

과실로

,

건설공사를

,

부실하게

,

시공한

,

건설사업자에게

,

1년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영업정지를

,

명하거나

,

영업정지를

,

갈음하여

,

5억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최근

,

건설사업자가

,

부실하게

,

건설공사를

,

결과

,

지반침하가

,

발생하여

,

도로가

,

폐쇄되고

,

건물이

,

기울어지는

,

인근

,

주민이

,

피해를

,

입는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어

,

이와

,

관련된

,

행정상

,

제재를

,

강화하여

,

인근

,

주민의

,

안전을

,

보호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고의나

,

과실로

,

건설공사를

,

부실하게

,

시공한

,

건설사업자에게

,

부과할

,

있는

,

과징금의

,

상한을

,

10억원으로

,

상향하고

,

최근

,

3년간

,

2회

,

이상

,

건설공사를

,

부실하게

,

시공한

,

경우에는

,

5억원의

,

과징금을

,

추가로

,

부과할

,

있게

,

함으로써

,

건설공사의

,

안전을

,

확보하고

,

인근

,

주민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82조제2항

,

단서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