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체에게

,

하자보수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담보책임기간동안

,

하자보수보증금을

,

예치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고

,

보증금의

,

사용내역

,

등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

,

등을

,

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보증금의

,

예치범위보관

,

청구지급

,

등에

,

관한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위임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업주체가

,

하자보수보증보험에

,

가입하여

,

하자보수보증금을

,

지급하는

,

경우

,

청구

,

요건이나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등을

,

법령에서

,

구체적으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하자피해에

,

대한

,

구제가

,

체계적이고

,

통일적으로

,

이루어지는

,

데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상

,

위임

,

규정을

,

구체화하여

,

대통령령으로

,

하자보수보증금의

,

청구

,

요건

,

지급

,

시기기준

,

등을

,

정하도록

,

하고

,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내역

,

등을

,

매년

,

국토교통부장관이

,

제공받도록

,

함으로써

,

하자보수보증금

,

제도를

,

내실화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