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

통해

,

시설물의

,

안전등급

,

긴급안전조치에

,

관한

,

사항

,

안전

,

관련

,

정보를

,

관리하도록만

,

하고

,

있는데

,

공중(公衆)이

,

시설물의

,

안전

,

관련

,

정보를

,

있는

,

법적

,

근거는

,

미비한

,

실정임

,

특히

,

다중이

,

이용하는

,

시설물

,

등에

,

대한

,

안전

,

관련

,

정보가

,

공개되지

,

않고

,

있어

,

시설물을

,

이용하는

,

공중의

,

알권리가

,

보장되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

하여금

,

시설물에

,

대하여

,

안전등급과

,

중대한

,

결함의

,

이력

,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

이력

,

긴급안전조치

,

현황

,

등을

,

공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공중의

,

알권리를

,

보장하고

,

안전을

,

확보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