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송통신위원회가

,

시청자의

,

방송참여와

,

권익증진

,

등을

,

위하여

,

시청자미디어재단을

,

설립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

미디어에

,

관한

,

교육체험

,

홍보

,

등의

,

사업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인터넷을

,

통해

,

급격히

,

유통되고

,

있는

,

허위조작정보는

,

공유확산의

,

속도와

,

범위가

,

상당하여

,

전세계적으로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우리나라

,

역시

,

대부분

,

신문잡지

,

미디어

,

포털사이트를

,

통해

,

뉴스를

,

접하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

공유하는

,

미디어와

,

인터넷을

,

통한

,

뉴스

,

소비가

,

매우

,

실정으로

,

허위조작정보에

,

따른

,

피해예방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

목적과

,

사업에

,

미디어를

,

통하여

,

허위조작정보의

,

유통에

,

따른

,

피해예방사업을

,

추가함으로써

,

시청자의

,

권익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0조의2제1항

,

같은

,

제4항제4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필모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8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