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39인)

제안이유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포털사이...

제안이유

,

정보통신의

,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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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다수가

,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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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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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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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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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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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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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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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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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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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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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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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포털사이트

,

SNS

,

등을

,

통해

,

사실이

,

아닌

,

내용을

,

기반으로

,

언론보도의

,

형식을

,

통해

,

유포되는

,

이른바

,

가짜뉴스에

,

의한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현재의

,

정보통신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로는

,

이에

,

대한

,

적절한

,

대응이

,

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사회적

,

피해가

,

확산되고

,

있는

,

가짜뉴스를

,

“허위조작정보”로

,

정의

,

하고

,

허위조작정보가

,

확산돼

,

피해가

,

발생하는

,

것을

,

막기

,

위한

,

법제도적

,

장치

,

마련이

,

요구되고

,

있음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

통해

,

상업적

,

또는

,

정치적으로

,

정보를

,

매개로

,

타자를

,

속이려는

,

기만적

,

의도성을

,

가진

,

행위로

,

수용자가

,

허구임을

,

오인하도록

,

언론보도의

,

양식을

,

정보

,

또는

,

사실검증이라는

,

저널리즘의

,

기능이

,

배제된

,

가운데

,

검증된

,

사실로

,

포장하는

,

행위를

,

허위조작정보로

,

정의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는

,

자신이

,

운영관리하는

,

정보통신망에

,

제2조제1항

,

제14호에

,

따른

,

허위조작정보가

,

게재되어

,

있을

,

경우

,

지체

,

없이

,

내용을

,

삭제

,

책무를

,

부여하며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가

,

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해

,

허위조작정보에

,

의한

,

피해를

,

예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14호

,

제44조의2제7항

,

신설

,

제76조제1항제6호의2)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필모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정보화

,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16호)

,

방송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1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