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거짓의

,

사실을

,

언론보도인

,

것처럼

,

꾸며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유통시키는

,

이른바

,

가짜뉴스

,

허위조작정보가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정부의

,

적극적

,

대응이

,

중요해지고

,

있음

,

그러나

,

국가정보화의

,

기본

,

방향과

,

관련

,

정책의

,

수립추진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에

,

이러한

,

허위조작정보로부터

,

이용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규정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국가기관과

,

지방자치단체가

,

허위조작정보의

,

유통

,

방지

,

이용자

,

보호와

,

관련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으로써

,

정부가

,

허위조작정보에

,

대하여

,

적극적인

,

대응을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필모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8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