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본군위안부

,

피해자에

,

대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일차적으로

,

피해자의

,

명예회복과

,

존엄의

,

증진

,

가해국인

,

일본에

,

대한

,

책임

,

추궁이

,

필요하지만

,

이와

,

동시에

,

그간의

,

노력과

,

성과를

,

체계적으로

,

집적하고

,

확산시키는

,

역시

,

중요함

,

이를

,

위해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일본군위안부

,

피해자에

,

관한

,

역사적

,

자료의

,

수집보존관리전시

,

조사연구

,

사업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해당

,

사업을

,

개인법인

,

또는

,

단체가

,

수행하는

,

경우

,

사업비를

,

보조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정부가

,

이러한

,

조사연구

,

사업을

,

연구기관

,

등에

,

위탁하여

,

수행함에

,

따라

,

결과물이

,

체계적으로

,

관리되지

,

못하고

,

해당

,

조사연구

,

사업이

,

주로

,

단년도

,

사업으로

,

됨에

,

따라

,

일본군위안부

,

피해자에

,

관한

,

조사연구의

,

지속성을

,

담보하기

,

어려우며

,

연구

,

결과

,

등을

,

활용한

,

교육

,

홍보에도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일본군위안부

,

문제에

,

대하여

,

독자적인

,

조사연구기능을

,

수행하는

,

“여성인권평화재단”을

,

설립하도록

,

함으로써

,

업무

,

수행의

,

독립성과

,

자율성

,

지속성을

,

담보하도록

,

하고

,

연구

,

결과물을

,

효율적으로

,

관리?활용하며

,

이를

,

통해

,

일본군위안부

,

문제를

,

통해

,

확인되는

,

여성인권과

,

평화라는

,

가치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5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