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통약자가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외의

,

일반차량을

,

운행하거나

,

택시를

,

이용하는

,

데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시장이나

,

군수가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특별교통수단의

,

부족으로

,

인하여

,

교통약자가

,

일반

,

택시

,

등을

,

이용하여야

,

하는

,

경우가

,

많은

,

점을

,

고려할

,

교통약자의

,

실질적인

,

이동권을

,

보장하기

,

위해서는

,

일반차량이나

,

택시

,

등을

,

이용하는

,

교통약자의

,

이동을

,

지원할

,

있는

,

주체를

,

현행보다

,

넓힐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자치구의

,

구청장”도

,

특별교통수단

,

외의

,

차량을

,

운행하거나

,

교통약자가

,

택시를

,

이용하는

,

데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를

,

보다

,

증진시킬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