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