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기관과

,

상시

,

근로자

,

수가

,

300명

,

이상인

,

기업의

,

경우

,

신규

,

채용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을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소재하는

,

지방대학

,

출신(지역인재)으로

,

채용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동안

,

공공기관은

,

지역인재

,

채용이

,

의무가

,

아닌

,

권고사항으로

,

되어

,

있어

,

지역인재

,

채용실적이

,

미흡하다는

,

문제제기가

,

있었음

,

이에

,

공공기관의

,

신규

,

채용인원

,

지역인재의

,

의무채용

,

비율을

,

100분의

,

35

,

이상으로

,

의무화함으로써

,

지역인재의

,

채용기회를

,

확대하고

,

지방대학의

,

경쟁력을

,

제고하여

,

지역균형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