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자경농민이

,

취득하는

,

농지

,

임야

,

자영어민이

,

취득하는

,

어업권

,

등에

,

대해서

,

취득세의

,

100분의

,

50을

,

경감해주고

,

있음

,

그런데

,

자경농민에

,

대해서는

,

온실

,

축사

,

창고

,

농산물

,

선별처리시설

,

등을

,

취득세

,

감면

,

대상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반면

,

자영어민에

,

대해서는

,

시행령

,

상에

,

수조만을

,

감면

,

대상으로

,

인정하고

,

있어

,

취득세

,

감면을

,

적용받는

,

시설의

,

범위에서

,

차이가

,

있으며

,

양어장으로

,

사용하는

,

수조의

,

경우

,

설비규모와

,

취득비용에

,

있어

,

영세

,

자영어민에게

,

금전적

,

부담이

,

있음

,

이에

,

자영어민에

,

대해서도

,

자경농민과

,

동일하게

,

창고

,

수산물

,

선별처리

,

시설

,

등을

,

취득세

,

감면

,

대상으로

,

규정함으로써

,

자경농민과

,

자영어민의

,

조세

,

형평성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9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