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뭄

,

홍수

,

호우

,

이상저온

,

등으로

,

농업용

,

시설

,

농경지

,

농작물

,

가축

,

임업용

,

시설물

,

산림작물의

,

피해로

,

인한

,

경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각종

,

보조

,

지원을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전국적인

,

농작물

,

냉해로

,

인하여

,

농민들의

,

고통이

,

가중되고

,

있지만

,

현행법상

,

보조

,

지원으로는

,

실효적인

,

지원이

,

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는

,

특별재난지역으로

,

선포될

,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

대한

,

지원을

,

있는

,

근거는

,

있으나

,

법에서는

,

이러한

,

근거가

,

없어

,

농어업재해로

,

인한

,

특별지원을

,

하는

,

데는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

선포와

,

그에

,

따른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농가와

,

어가의

,

생계

,

안정과

,

경영

,

유지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