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지원으로는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있는
,근거는
,있으나
,법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