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있음(안
,제9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