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 범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군사분계선

,

이북지역에서

,

벗어나

,

대한민국의

,

보호를

,

받으려는

,

북한이탈주민에게

,

필요한

,

보호

,

지원

,

방안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국제형사범죄자

,

비정치

,

범죄자

,

위장탈출혐의자

,

체류국에

,

10년

,

이상

,

생활

,

근거지를

,

두고

,

있는

,

사람

,

등에

,

대해서는

,

보호대상자로

,

결정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체류국에

,

10년

,

이상

,

생활

,

근거지를

,

두고

,

있는

,

사람이라고

,

하더라도

,

보호대상자가

,

되지

,

않을

,

만큼

,

자립할

,

있는

,

여건이라고

,

보기

,

어려운

,

점이

,

있음

,

대다수

,

북한이탈주민의

,

경우에는

,

중국에

,

체류하는

,

경우가

,

많은데

,

경우

,

대한민국

,

입국

,

과정에

,

대한

,

정보를

,

얻지

,

못하여

,

지체되는

,

경우가

,

많고

,

정주

,

여건

,

또한

,

열악한

,

경우가

,

많아

,

10년

,

이상

,

체류하였더라도

,

경제적

,

안정을

,

얻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으므로

,

체류국에

,

10년

,

이상

,

생활

,

근거지를

,

두었다고

,

하더라도

,

보호

,

대상자에서

,

제외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1항제4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