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 범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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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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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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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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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출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립할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